올해도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1년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추계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추계신고는 정말 간단합니다. 제가 부동산을 하고 있으니 공인중개사를 기준으로 신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신고 안내장에 신고유형 F 혹은 G로 표기되어서 왔을 겁니다.
종합소득세의 개념과 신고기간
종합소득세는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의 일 년 치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안 한 사람일지라도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생기면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테면 프리랜서 같은 분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의 신고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한 달의 유예기간을 더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 종합소득세의 신고기간 및 납부기간은 5월 1일에서 6월 30일까지입니다.
종합소득세 추계신고와 장부 신고
종합소득세는 추계신고(단순경비율 대상자, 기준경비율 대상자)와 장부신고(간편 장부대상자, 복식부기의무자)로 크게 2가지의 방법으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다시 추계신고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방법과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나뉩니다.그리고 장부신고는 간편장부 대상자와 복식부기 의무자로 나뉘는데요.
종합소득세를 알려면 먼저 당해연도의 개념과 직전 연도의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2021년)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는 당해연도(2020년)의 소득을 직전 연도(2019년)의 경비율로 계산해서 올해(2021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즉 작년의 수입을 올해 신고하는 것이고 올해 신고할 때 적용하는 경비율은 재작년의 수입을 보고 판단한다는 것이죠.
추계신고 계산방법
추계신고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로 신고할 수가 있는데요.
- 1)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①, ② 중 적은 금액)
- 1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 경비*-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1))* 주요 경비 =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 2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배율(2)(1) 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 추계과세 시 기준경비율의 1/2을 적용하여 계산
- (2) 2020년 귀속 배율 : 간편 장부 대상자 2.8배, 복식부기 의무자 3.4배
- 2)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단순경비율 대상자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일자리 안정자금’은 수입금액에서 제외(’ 20.2.11.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장 절세를 할 수 있는 경비율은 단순경비율입니다. 공인중개사의 경우 단순경비율이 일반율은 71.5%이고 자가율은 71.2%입니다. (여기서 일반율은 사업장이 임대인 경우이고 자가율은 사업장이 자가라는 뜻입니다.) 즉, 100의 매출 중에서 71.5%를 경비로 인정해주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경비율이 높으면 절세의 효가가 그만큼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편 2021년 공인중개사의 기준경비율은 일반율은 20.7%이고, 자가율은 21.1%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공제되는 공제율의 차이가 심한데요. 단순경비율은 경비율 이외의 공제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경비율로 계산해서 나온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고요. 기준경비율은 공제율에 추가로 주요 경비가 공제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월세나, 직원들 월급 준 것, 매입자료 등 이런 것들을 모두 공제해 주기 때문에 업종에 따라서 어떤 경비율을 적용할 것인지 잘 생각해보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업종은 단순경비율이 가장 절세의 효과가 크다고 보시면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럼 장부 대상자도 추계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만 가산세를 많이 물게 되므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기장신고를 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는 간편 장부 대상자 이외의 모든 사업자가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복식부기 의무자는 개인이 신고 납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장료를 좀 주고 세무사에 맡기는 게 스트레스 안 받고 편할 겁니다.
간편 장부 대상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였거나(신규로 시작해도 당해연도 매출이 아래의 금액을 초과하면 단순경비율 적용 안됩니다. 그리고 의사나 변호사 같은 전문직 종사자도 단순경비율 적용 안됩니다.) 직전 연도(2019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매출)의 합계액이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공인중개사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제일 아랫칸에 해당되는데요. 직전 연도 수입금액(2019년 매출)이 2400만 원 미만이면서 당해연도(2020년 매출) 수입이 7500만원 미만인 경우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가 있어서 세금을 적게 낼 수가 있습니다. 위의 2가지 조건 중에 하나라도 충족이 안되면 단순경비율은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당해년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에도 당해년도(2020년 매출)의 수입 금액이 위의 표에 나와 있는 기준금액(공인중개사의 경우 75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문직 종사자는 역시 단순경비율은 적용이 안됩니다.
2021년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추계신고 방법
자 여기까지 종합소득세에 대한 개념을 알아봤는데요. 이제는 저와 같은 2021년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추계신고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를 잘 따라오시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안내문에 받은 신고유형에 F나 G로 표기되어 있을 겁니다. 제가 공인중개사라서 공인중개사의 경비율로 계산하겠습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신고납부-종합소득세를 클릭합니다. 빨간색 네모 박스를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위와 같은 박스형 팝업창이 생기는데요. 아니오 맞춤형 신고서 작성 바로가기를 클릭하셔되 되고요.
그냥 원래 창에서 정기신고 작성을 클릭하셔도 됩니다.
어떻게 들어가셔도 결국 위와 같은 창으로 나옵니다. 종합소득세의 기본사항을 적는 란인데요. 본인의 인적사항을 다 적으시고 하단에 저장 후 다음 이동을 누르시면 됩니다.
사업장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는 란입니다. 부가세 신고하셨던 수입금액과 경비율이 맞는지 확인하는 란입니다. 아직 등록하기를 누르지 마시고 스크롤을 아래로 내려서 다음 정보로 넘어갑니다.
연금소득 및 기타 소득이 있으시다면 적으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없기 때문에 스크롤을 더 아래로 내립니다.
홈택스가 알아서 종합소득세를 계산해주고 있습니다. 매출이 얼마고 공제가 얼마 되었다는 걸 알려줍니다.
여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여러분들이 받은 안내장에는 본인 인적공제 150만 원만 계산되어서 종합소득세가 총 얼마 나왔다고 날아왔을겁니다. 그거 그냥 내시면 엄청 손해보시는거예요. 왜냐하면 부모 공제, 배우자 공제, 자녀 공제 각각 150만원씩 더 공제를 해주기 때문인데요. 안내장에는 부모, 배우자, 자녀 공제가 안되어 계산된 종합소득세 용지가 날라왔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부모 배우자 자녀의 공제를 해줘야겠지요?
우측 상단의 수정을 누릅니다.
그러면 위와 같이 인적공제를 등록하는 창이 열리는데요. 저곳에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으시다면 부모님 인적사항을 넣으시고, 자녀가 있으면 자녀 인적사항을 넣어서 등록을 해줍니다. 한 사람당 150만 원이 공제되기 때문에 꼭 해주셔야 합니다. 단, 내가 자녀장려금 대상자라면 자녀에 대한 공제는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므로 자녀장려금 대상자는 자녀는 빼주셔야 합니다. 아니면 자녀를 넣으시고 자녀장려금을 안 받으셔도 되고요. 어떤 게 좋은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저는 딸아이가 한 명 있어서 자녀세액공제 15만 원을 받았습니다. 2명이면 30만 원 3명이면 추가될 때마다 30만 원씩 추가됩니다. 그리고 표준 세액도 7만 원 공제되었고요. 홈택스 전자신고를 하면 전자신고세액공제도 2만 원 해줍니다.
여기까지 하셨으면 쭉~내리세요 다른 건 볼 거 없습니다.
54번에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 나왔죠? 저 금액만큼 종합소득세를 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종합소득세만 딱 내면 끝나는 게 아니지요? 종합소득세의 10프로만큼을 지방소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오셨으면 다 하신 거예요.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추계신고 방법은 정말 쉽기 때문에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매출이 많으신 분들은 분명 복식부기 의무자나 간편 장부 대상자로 세무사에 기장료를 내고 신고를 맡기실 테고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으시는 분들은 그냥 혼자서 홈택스로 신고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셨으니 이제는 종합소득세에 근거해서 지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를 계산한 근거자료들을 지방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한 위택스에 제공하는 데 동의하냐는 내용입니다. 동의에 체크하시고 신고서 제출하기를 누르셔서 지방세까지 모두 납부하시면 2021년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추계신고 방법은 모두 끝이 납니다.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의 10%라서 따로 계산할 것도 없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국세라서 국가에 내는 세금이고,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라서 각 지자체에 내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홈택스와 위택스가 있는 거예요.
오늘은 사실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추계신고에 대해서 간단하게 쓰려고 했는데요. 쓰다 보니 헷갈리실까 봐 이것저것 다 설명을 추가하다 보니 글이 꽤 길어졌습니다. 퇴근시간만 아니었으면 더 길게 썼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퇴근시간에 쫓기면서 글을 쓰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나름 정성스럽게 쓴 글이니 요즘 같은 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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