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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자경농지 재촌자경 8년 양도소득세 감면 면제?

by 032-777-5777 2021. 3. 26.

부모님이 보유하고 계신 땅이 좀 있는데요. 나중을 위해서 양도소득세를 공부하던 중 재촌자경을 8년 이상해서 자경농지로 인정을 받으면 양도소득세를 면제 또는 감면해준다는 내용이 있어서 제 공부도 할 겸 정보도 나눌 겸 또 한 번 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경농지 재촌자경이란?

경기도 소재 토지

재촌 자경이란 한자를 풀이하면 말 글대로 농촌에 살면서 스스로 경작한다는 뜻이고요. 그렇게 경작한 농지가 자경농지입니다. 8년 이상 경작한 것이 인정된다면 양도소득세를 감면 면제해 준다는 내용이고요. 100% 다 면제해 주는 게 아니라 양도세를 1년에 1억, 5년에 2억까지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재촌자경으로 인정받으려면 총노동력의 절반 이상은 직접 경작을 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가 만약에 5억이 나왔다면 재촌자경을 한 자경농지라도 5억 전부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고 5억 중에서 1억~2억까지만 감면되는 거라고 합니다. 

 

자경농지로 인정받으려면 

 

자경농지로 인정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거주요건과 소득요건이 있는데요.

먼저 거주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에 거주를 하거나

2.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를 하거나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로 30km 이내에 위치해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소득요건을 보겠습니다.

1. 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2. 근로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에 추가된 규정이 있습니다.

사업자의 경우 매출도 보게 되는데요. 업종에 따른 매출금액도 확인해 봐야 합니다.

매출이 도소매/부동산매매업은 3억 이내, 제조업/숙박/음식점업은 1.5억 이내, 서비스업은 7500만 원 이내여야 합니다.

결론

자경농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요. 8년 재촌자경으로 인정받은 자경농지라 할지라도 양도소득세가 전부 면제되는 게 아니고 1년에 1억, 5년에 2억까지만 면제해주는 것이라는 걸 숙지하셔야겠습니다.

 

사실은 아까 사업용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다가 8년 재촌자경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체크해놓고 숙지하려고 쓴 포스팅이었고요. 저희 부모님은 재촌자경에는 해당하지 않아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해서 양도세 세율에 추가로 10% 중과세율에 적용됩니다. 다만 오래 보유하고 있었기에 장특공제가 좀 적용이 될 것입니다. 다음 글은 사업용토지와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 차이점에 대해서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내용이 많이 않아서 간략하게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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