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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자격요건(신청대상), 신청방법, 지급절차

by 032-777-5777 2021. 4. 29.

이제 곧 가정의 달인 5월이 시작됩니다. 5월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날이기도 한데요. 오늘은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자격요건(신청대상), 신청방법 그리고 지급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썸네일용-근로장려금-문구
근로장려금 문구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서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정기신청기간은 21년 5월 1일~21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기한 후 신청기간은 21년 6월 1일부터 21년 11월 30일까지 입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신청대상)

가. 근로장려금 가구원 요건

2020년 12월 21일 현재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의 소득 조건이 조금씩 다릅니다. 

가구명칭 가구 구분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입니다. 사실혼 관계는 안됩니다.
  •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나이 제한 없음)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 직계존속이 70세 이상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상 동거를 하고 있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나.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 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하는데요. 여기서 기준금액이란 단독가구는 20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600만 원 미만입니다.

 

가구원 구성 총급여액등 지급액
단독가구 4만원~2000만원 3만원~150만원
홑벌이가구 4만원~3000만원 3만원~260만원
맞벌이가구 600만원~3600만원 3만원~300만원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이자 배당소득, 기타 소득입니다.
  • 총급여액 등이란 거주자와 배우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을 합한 금액입니다.

다.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0년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재산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차량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가 직계존비속인 경우, 그 해당 직계존비속을 가구원에 포함하고 재산가액을 합산합니다.
  •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주택은 간주 전세금(기준시가 x 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 평가합니다.

라.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천 할 수 없습니다.

  • 2020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
  •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가.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ARS 전화

  • 신청 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 1544-9944에 전화 => 1번(장려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하고 #버튼 누름 => 개별인증번호 8자리와 #버튼 누름 => 동의하고 신청 1번 누름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 종료.
  • 이때 안내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할 때는 개별인증번호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손택스(모바일 앱)

  •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자가 안내문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해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데요. 먼저 국세청 홈택스 앱을 다운로드하여서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를 완료하셨다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국세청 홈택스 앱 실행(손택스 실행) => 근로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클릭

3. 홈택스

  • 신청 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클릭

4. 전용 상담 센터에 전화해서 도움 요청

  • 근로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에 전화해서 신청 대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나.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1. 홈택스 이용

  •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는 건데요. 홈택스에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클릭 => 일반 신청하기 클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 명세 작성 =>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작성 => 신청 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2. 서면 신청

  • 신청서식을 이용해서 우편 접수를 하시던지 아니면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비치되어 있는 신청 서식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서 계산됩니다.

가구원 구성 목별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150/400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150만원
9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 150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50/1100
홑벌이가구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260/700
700만원 이상 ~ 1400만원 미만 260만원
1400만원 이상 ~ 3000만원 미만 260만원 - (총급여액 등 - 1400만원) x 260/1600
맞벌이가구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300/800
800만원 이상 ~ 1700만원 미만 300만원
1700만원 이상 ~ 3600만원 미만 300만원 - (총급여액 등 - 1700만원) x 300/1900
  • 산정한 금액이 1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결정합니다.
  • 가구 유형별 가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5000원 이상 ~ 1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10만 원으로 결정합니다.
  • 가구 유형별 다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5000원 이상 ~ 3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3만 원으로 결정합니다.
  • 총금여액 등(부부합산)이란, 부부의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업종별 조정률은 아래에 표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업종별 조정률 표>

조정률
도매업 20%
소매업,  자동차 부품 판매업, 부동산 매매업, 농임어업, 광업 30%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45%
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폐기물처리, 원료재생/환경복원업 60%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수선, 기타) 75%
부동산 입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90%

 

근로장려금 지급 절차

근로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9월 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심사를 위해서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네요. 정기 지급은 9월 말까지 지급합니다. 그리고 기한 후 지급은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정기신청기간은 21년 5월 1일~21년 5월 31일까지, 기한 후 신청기간은 21년 6월 1일부터 21년 11월 30일까지)

 

이상으로 오늘은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자격요건(신청대상), 신청방법, 지급절차에 대해서 포스팅해봤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소득이 감소한 분들이 꽤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누가 챙겨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스스로 찾아서 받으셔야 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큰 도움이 되는 좋은 복지제도이기 때문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서 요긴하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자녀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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