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및 상가의 양도소득세율과 양도소득세 계산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가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에 앞서 공장 및 상가의 양도소득세율과 장기보유 특별공제 등을 미리 알고 있어야 나중에 상가 양도소득세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가 양도소득세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양도차액에 대한 누진세율과 단기보유에 따른 중과세율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율도 알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씩 표로 만들어서 보여드리고 설명하겠습니다.
공장 상가 양도소득세율 - 누진세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200만원 이하 | 6% | 없음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88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 | 35% | 1490만원 |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 1940만원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 | 2540만원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2% | 3540만원 |
10억원 초과 | 45% | 6540만원 |
공장 상가 양도소득세율 - 중과세율(단기보유)
보유기간 | 세율 |
1년 미만 보유 | 50% |
1년 이상~2년 미만 보유 | 40% |
2년 이상 보유 | 기본세율(위의 누진세율) |
장기보유 특별공제(2021년 1월 1일 이후)
보유 기간 |
3년 이상 |
4년 이상 |
5년 이상 |
6년 이상 |
7년 이상 |
8년 이상 |
9년 이상 |
10년 이상 |
11년 이상 |
12년 이상 |
13년 이상 |
14년 이상 |
15년 이상 |
토지/ 건물/ 입주권 |
6% | 8% | 10% | 12% | 14% | 16% | 18% | 20% | 22% | 24% | 26% | 28% | 30% |
첫 번째 표와 두 번째 표에서 각각 해당하는 구간으로 계산을 했는데 만약에 두 계산의 결괏값이 다르다면 어떻게 할까요? 예를 들어서 양도차액이 10억이 넘고(세율 45% 구간) 보유기간은 1년 반 정도 보유했다면(40% 구간) 어떤 세율을 따라야 할까요? 정답은 2개 중 높은 금액으로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이유야 어떻든 간에 납부할 세액이 상이하다면 둘 중에서 높은 세율로 계산해서 내라는 뜻인가 봅니다.
그리고 장기보유특별공제 표도 주택이 아닌 건물, 상가, 입주권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인 것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주택은 지난번 포스팅에서 알려드린 것처럼 보유기간별 거주기간별로 매년 각각 4%씩 공제가 된다는 점 알고 계셔야 합니다.
상가 및 공장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제가 공장 쪽 부동산을 하다 보니 자꾸 공장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공장이나 상가나 똑같습니다. 공장도 상가에 대한 법을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표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양도가액(실거래가액) |
-취득가액(실거래가액) |
-필요경비(취등록세, 중개수수료, 법무비등) |
=양도차익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기본공제(매년 250만원) |
*양도소득세율(~%) |
-누진공제액 |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
+지방세 10% |
= 납부할 양도소득세 |
상가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을 표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이 표만 기억하고 있으면 상가 양도소득세 계산하기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스크린 샷 해놓고 필요할 때마다 보셔도 되고요 스크랩을 해 가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계산 방법을 좀 더 쉽게 말로 한번 풀어서 설명해 볼게요. 양도소득세 계산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빼주고 취득 시 들어갔던 필요경비들을 공제해주면 양도차익이 나옵니다. 이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주고 해마다 한 번씩 쓸 수 있는 250만 원 기본공제까지 빼주고 나서 해당 구간의 세율을 적용해주고 해당 구간의 누진공제액까지 공제해 주면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지방세가 10% 추가됩니다. 그러면 드디어 납부할 양도소득세 금액이 나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은 크게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아주 쉽게 말씀드려볼게요. 2줄로 정리해 볼게요.
내가 상가를 팔아서 남은 금액에서 해당 세율을 적용하고 나온 금액이 있겠죠? 그럼 이 금액에 이것저것 공제할 거 빼주고 난 금액과 그 금액의 10%를 더해서 납부하면 끝입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한 계산법이라 이해만 하시면 오래도록 기억하 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상가 및 공장 양도소득세율과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아참 주택이랑은 다르니깐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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