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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 (개인/법인)

by 032-777-5777 2021. 3. 6.

썸네일용 서울 지도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기본적으로 인별과세이고요 다주택자와 고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과 법인에 대해서 세부담을 증가시킴으로써 집을 한채만 소유하게끔 하는 것이 이 법의 취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처럼 보유세에 해당하는데요 재산세도 내고 종합부동산세도 내게 되면 이중과세가 되므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때에는 이미 납부한 재산세액만큼은 차감한 금액이 고지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 이제 슬슬 시작해 볼까요?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하기 전에 과세표준과 세율을 정리해 놓은 표가 있으면 좋겠지요? 이와 함께 공제율 등이 표시되는 표도 만들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표 1 종합부동산세 개정된 과표와 세율>

과세표준 2주택 이하 3주택이상, 조정지역 내 2주택 이상
개정 개정
개인 법인 개인 법인
3억원 이하 0.6% 3% 1.2% 6%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0.8% 1.6%
6억원 초과~12억원 이하 1.2% 2.2%
12억원 초과~50억원 이하 1.6% 3.6%
50억원 초과~94억원 이하 2.2% 5.0%
94억원 초과 3% 6%

 

<표2 종합부동산세 고령자 공제 및 장기 보유 공제>

고령자 공제 장기보유 공제
연령 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60~65세 20% 5년~10년 20%
65~70세 30% 10년~15년 40%
70세 이상 40% 15년 이상 50%
공제율 상한  80%

 

자 이렇게 표를 만들어봤습니다.

원래 현행 퍼센티지도 다 표에 적었었는데요 더 헷갈리실까 봐 다 지웠습니다. 어차피 2021년이라 올해부터 적용되는 것 만 보시면 되니까요. 그나저나 표 만들기가 참 어렵군요 ㅋ

 

 

자! 그럼 종합부동산세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1) 6월1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 가격을 합산합니다.(인별과세)

 

2) 기본공제를 해줍니다 (1세대 1주택일 경우 9억 원까지 공제, 2 주택 이상일 경우 6억 원까지 공제)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가지고 있을경우 남편 6억 원 + 아내 6 원원 = 12억 원까지 공제가 되므로 좀 더 유리합니다.

 

3) 공정시장가율을 곱해줍니다 (올해는 95%, 내년부터는 100%로 의미가 없어지는 부분이지요 세부담 증가)

 

4) 공정시장가율을 곱해주고 나면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여기에 <표1>처럼 해당 구간의 세율을 곱해줍니다.

 

5) 세율을 곱해주고 나면 종부세 세액이 나옵니다.

 

6) 종부세 세액에서 기 납부한 재산세를 공제해 줍니다.

 

7) <표2>처럼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를 해줍니다.

 

8) 이제 계산이 다 끝나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이 산출세액을 그냥 납부하는 게 아니고요 세부담 상한 초과 세액과 비교해서 적은 금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세부담 상한 초과 세액은 1~2주 택일 경우 150%, 조정대상지역 내 2 주택 일 경우나 3 주택 이상일 경우는 300%가 상한 이며, 법인은 상한액이 없기 때문에 엄청난 세금을 낼 수도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종합부동산세 계산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봤는데요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개인은 그러려니 하지만 법인 같은 경우는 무조건 3% 아니면 6%입니다. 게다가 세부담상한액도 없습니다. 법인 소유의 주택이 가격이 좀 나가는 경우라면 엄청나게 많은 세금이 발생합니다. 계산해보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는 법인은 주택을 소유하지 말라는 뜻이겠죠. 이 때문에 올해 6월 1일까지 어지간한 법인은 소유 주택을 처리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하기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만약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할 대상자라면 고지된 종부세 금액이 어떻게 계산되어서 산출되었는지 정도는 알아야겠지요? 저도 종합부동산세 한번 내보고 싶네요~

 

그럼 전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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