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일시적 1가구 2 주택 취등록세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해요. 제가 지난번에 포스팅했던 개인과 법인의 취등록세의 중과 감면 면제 등에 대한 글을 많은 분들이 봐주신 것 같아서 참 감사합니다. 어떤 분은 전화까지 해서 문의하시더라고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세무상담은 세무사에 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지난번 포스팅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부동산 제도가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여러 자료를 반복해서 보시고 숙지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법이 많이 바뀌다 보니 항상 공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리거나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외조항 때문에 수많은 경우의 수를 생각하고 공부를 해야하다보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세무사 하시는 분들도 참 힘드시겠네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바뀐 취등록세는 1 주택자는 1~3%, 2 주택자는 8%, 3 주택자 이상은 12%, 모든 법인 12% 이렇게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럼 예외 조항의 하나로 일시적 1가구 2 주택 취등록세는 어떻게 될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번 내용도 제가 미리 공부를 해놓고 전에 쓴 글에 붙여 넣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이 내용으로 포스팅을 한번 더 하자 생각한 거예요.
내용은 별거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원칙은 일시적 1가구 2 주택 취등록세는 중과하지 않는다입니다. 이번 정부의 이런 대책들의 취지는 다주택자와 법인의 거래세를 강화해서 실수요자가 아닌 투기 요소들을 막아보겠다는 것이겠죠. 게다가 이제는 보유세도 강화돼서 더욱 강력한 정책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일시적 1가구 2 주택자는 투기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예외조항에 속하게 되고 종전처럼 1세대1주택으로 봐서 중과하지 않는것이라고 생각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일시적 2주택자 취등록세 납부 방법
일시적 1가구 2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 1주택으로 취등록세 신고,납부를 하고 추후 2주택 계속 소유 여부를 확인한 후에 종전 주택을 처분기간 내에 처분하지 않고 계속 2 주택을 유지할 경우라면, 이는 2 주택자로 보고 세율 8%에 해당하는 금액을 취등록세로 납부하게끔 추징한다고 합니다. 기존에 1 주택이라고 냈던 취등록세만큼은 차감하고 추징한다고 합니다.
이 대책이 발표된 날(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경우는 경과규정을 두고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즉, 이날 전에 매매 계약을 한 사람들은 2 주택자라고 하더라고 취등록세를 중과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깐 대책 발표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주택은 시행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취득할 경우(시행일 이후 3개월 내 잔금처리를 할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합니다. 분양일 경우는 3개월이 아니고 3년의 유예기간을 줍니다. 즉, 매매 계약은 2020년 10월 10일까지 잔금을 치러야 하고요, 분양권일 경우는 2023년 7월 10일까지 잔금을 치러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렇게 할 경우 일시적 1가구 2 주택자로 봐서 취등록세는 중과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그럼 저는 또 다른 유용한 부동산 관련 법을 공부해서 또 포스팅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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