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바뀌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취득세 양도세 부가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오피스텔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이게 주택인지 사무실인지 헷갈리기도 하고 오피스텔에 대한 지식이 좋은 있는 사람들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이고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사무실이겠지 하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세금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잘못된 지식으로 인해서 피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취득세 양도소득세 부가세를 나눠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1. 오피스텔 취득세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주거용 오피스텔이든 업무용 오피스텔이든지간에 취득할 때는 무조건 4.6%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취등록세를 4.6% 고정으로 내는 제일 큰 이유는 취득을 하기 전에는 매수자가 이 오피스텔을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를 해당 지자체에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따라서 일단 취득할 때에는 4.6%의 세금을 내고 나중에 양도할 때는 용도에 맞는 세금을 내라 뭐 이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2021년부터 바뀌는 취등록세는 1 주택이면 1~3%, 2 주택이면 8%, 3주택 이상이면 12%의 취등록세를 내야하는데요 엄청난 중과율이기도 합니다. 주택을 투기용으로 구입하지 말라는 뜻이겠죠. 그럼 오피스텔은 어떨까요? 오피스텔도 1주택이면 1~3%, 2주택이면 8%, 3주택이상일경우는 12%의 세금을 낼까요? 정답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조건 4.6%를 내면 됩니다. 그러면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겠지요. 내가 지금 현재 1주택이 있고 주택을 하나 더 투자하고 싶은데 아파트를 사려고 하니 취등록세를 8%나 내야하고 2주택이 돼서 대출도 안 나올 테니 주거용 오피스텔을 하나 사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취득세 8%에서 4.6%면 엄청난 절세가 되니까요. 게다가 오피스텔이라서 대출도 잘 나옵니다.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무주택자이고 돈이 좀 생겨서 주택을 2채 정도 구입하고 싶다면 첫 번째 주택은 아파트같은 주택을 사고 2번째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사는게 좋습니다. 물론 세금적인 부분만 따지면 그렇다는거죠. 이럴경우는 첫번째 주택의 취등록세는 1~3%, 두 번째 취등록세는 4.6%인 반면에 오피스텔을 먼저사고 주택을 나중에 살경우에는 첫번째 오피스텔 4.6%, 두번째 주택 8% 중과로 들어가기 때문에 두 취등록세의 합의 차이가 엄청나게 됩니다.
2. 오피스텔 양도소득세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오피스텔의 취등록세는 중과라는 개념이 없이 무조건 4.6%라고 말씀드렸지요? 하지만 소득세법에서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세 적용 시에는 주택으로 판단합니다. 즉, 주택이랑 똑같다고 봐야 합니다. 따라서 오피스텔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비과세가 될 수도 있고 여러 채를 가지고 있으면 중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제가 얼마 전에 자세하게 포스팅 한 글이 있으니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하셔야 하는 점이 있는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이 안됐었는데요 2021년부터는 주택수에 포함이 되게 바뀌었죠. 중요한 부분입니다. 숙지하고 계셔야 해요. 그렇다면 오피스텔 분양권은 어떻게 될까요? 양도세 계산할 때 주택수에 포함이 될까요 안될까요? 정답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피스텔의 또 하나의 장점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분양권 상태라서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은 오피스텔이 앞으로 업무용으로 사용될지 주거용으로 사용될 지 아직 모르기 때문입니다. 잘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3. 오피스텔 부가세
오피스텔은 주거용 오피스텔과 업무용 오피스텔로 나뉘게 되는데요 오피스텔 자체가 준주거용 건물이기 때문에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서 나뉘게 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했다면 무조건 주택으로 인정되고요. 업무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당연하겠죠? 그럼 부가세는 어떤 경우에 발생을 하게 될까요? 모든 재화에는 부가세가 붙는 것이 원칙이지만 주택에는 부가세가 면세가 됩니다. 그래서 주택에는 부가세가 없는 것이고요. 업무용 오피스텔이라면 건물에 대한 부가세가 발생합니다. 토지는 영속성이 있어서 부가세라는 개념이 적용이 안되지만 건물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부가세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업무용 오피스텔에는 건물 부분에 대해서 부가세가 발생합니다. 물론 부가세는 구입할 때 내셨다가 환급기간에 부가세 환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즉, 부가세는 없어지는 돈이 아니라 다시 돌려받는 세금이란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2021년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세 양도세 부가세에 대해서 정리해 봤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부동산 관련 세금과 정보에 대해서 글을 써 나갈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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