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1년 개인 및 법인의 주택 취등록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과에 대한 부분을 꼼꼼하게 숙지하여야 피해를 보는 일이 없기 때문에 내용을 아예 외워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취등록세를 감면 및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글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이며 1가구 1주택일 경우와 다주택일 경우, 그리고 법인일 경우 개정된 취등록세의 요율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증여에 대한 취득세율까지 다뤄보겠습니다.
현행
개인이면서 1주택자의 취등록세 세율은 실거래가 기준으로 1~3%
개인이면서 2주택자의 취등록세 세율은 1~3%
개인이면서 3주택자의 취등록세 세율은 1~3%
개인이면서 4주택자 이상의 취등록세 세율은 4%입니다
그리고 모든 법인의 취등록세 세율 1~3%입니다.
참고로 1~3%의 정확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0년 1월 이후 주택을 취득할 때에는
개정
조정지역과 비조정지역에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개인이면서 1주택자는 조정지역이던 아니던 상관없이 1~3%입니다 당연하겠죠?
지금부터 잘 보셔야합니다
개인이면서 2주택자는 조정지역이면 무려 8%, 비조정지역이면 1~3%입니다.
개인이면서 3주택자는 조정지역이면 12%, 비조정지역이면 8%입니다
개인이면서 4주택자 이상이면 조정/비조정 모두 12%입니다.
그리고 모든 법인도 역시 일괄적으로 12%입니다 세율 자체가 엄청난 폭으로 인상되었습니다. 투기 근절이 목적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조금 무리하게 세율을 올린 것 같습니다.
즉, 조정지역은 1주택까지만 예외를 해주는 것이고요 비조정지역은 2주택까지는 봐주는 거라고 봐야겠습니다.
참고로 1~3%의 정확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0년 1월 1일 이후 주택을 취득할 때에는 6억 원까지는 1%, 6억원 초과 9억까지는 1.01~2.99% 차등적용, 9억 원 초과구간은 3% 이렇게 구분됩니다.
취득세 감면 및 면제
행안부는 지난 7.10 대책 때 2020년 8월 12일부터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소득 요건 등을 갖추면 주택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번 개정을 통해 꼭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연령과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생에 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일정요건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 세대주, 세대원 모두 주택을 취득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 합산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여야 합니다.
- 1억 5천 이하의 주택은 취득세를 전액 면제 해주고, 1억5천 초과 3억 원 이하(수도권은 4억)의 주택은 취득세를 50% 감면해준다.(면적제한 없어짐)
- 즉 3억 초과(수도권 4억 초과)의 아파트를 취득할 때에는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원칙대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 마지막으로 90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를 해야 하며,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실거주 기간이 3년이 안된 상태에서 취득세 감면 및 면제받은 주택을 매도, 증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세금 추징을 당하게 되어 있으니 숙지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감면 및 면제에 대한 내용은 취등록세가 아니고 취득세에 대한 부분입니다.
취등록세는 취득세+등록세를 합친 말인 거 알고 계시죠? 헷갈리시면 안돼요~
증여 취득세
현행 증여세 취등록세는 3.5%였는데요. 앞으로는 이렇게 바뀝니다. 1가구 1주택일 경우에는 여전히 3.5%이고요 2주택 이상일 경우이며 조정지역 내에 공시지가 3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12%로 엄청나게 세율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개인 및 법인의 주택 취등록세 중과 및 취득세 감면 면제 등에 관한 내용을 다뤄봤습니다.
꼼꼼히 살펴보시고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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