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6가지 정도로 달라지는데요. 1 과세표준 신설구간, 2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거주기간 요건 추가, 3 조정대상지역에서의 중과세 부분, 4 분양권 주택수 포함, 5 단기보유 기간의 양도소득세 중과 세율 인상, 6 법인세 중과 등이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양도차익 10억 초과분에 대한 과세표준 신설
2020년까지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즉, 과표가 5억초과 구간 42%까지만 있었는데요 올해 2021년부터는 10억 초과분은 45%로 한 구간이 더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 양도소득세의 과표는 6%~45%까지가 되겠네요.
2.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거주기간 요건 추가
지금까지는 1세대 1 주택이고 10년 이상 보유한다면 최대 80%까지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되었는데요. 이제부터는 거주요건과 보유요건으로 나뉘면서 공제율이 조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3년 이상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차액 중에서 일정 비율만큼을 공제해 주는 제도인데요. 올해 바뀌는 부분은 보유기간별 거주기간별로 공제율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거주기간에서는 2년~3년 구간인 8% 구간이 신설되었습니다. 결론만 말하자면 10년 이상을 보유만 했으면 초대 40%까지만 공제되지만 10년 이상을 보유하면서 거주했으면 지금처럼 최대 80%까지 공제가 되므로 되도록이면 거주를 하라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3. 조정대상 지역에서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세율 중과
현재까지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의 중과되는 세율은 1세대 2 주택자는 기본세율+10%, 1세대 3 주택 이상자는 기본세율+20%가 추가로 중과되었는데요. 2021년 부터는 1세대 2주택자는 기본세율+20% 중과, 1세대 3주택이상자는 기본세율+30% 중과로 더 세부담이 높아졌습니다. 아까 양도차익이 10억 초과하는 구간이 신설되었다고 했었지요? 저 구간에 해당하는 분이 조정대상지역에 속해있다면 총 75%의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는 건데요. 저게 끝이 아니죠? 여기에 지방교육세 10%를 더해야 총 납부세액이 산출됩니다. 어마무시합니다.
4.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
소제목에 쓴 내용 그대로 2020년까지의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아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주택 1, 분양권 1 이렇게 가지고 있었다면 1세대 1 주택이었지만, 올해부터는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되면서 1세대 2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일시적 2 주택 등의 예외조항도 다 적용됩니다.
5. 단기 보유 기간 동안의 양도소득세 중과 세율 인상
2년 미만 보유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은 주택, 입주권, 분양권으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 주택일 경우 보유기간 1년 미만은 40%에서 70%로 인상, 1년 이상 2년 미만은 기본세율에서 60%로 인상
- 입주권일 경우 보유기간 1년 미만은 40%에서 70%로 인상, 1년 이상 2년 미만은 기본세율에서 60%로 인상
- 분양권일 경우 보유기간 1년 미만은 50%에서 70%로 인상, 1년 이상 2년 미만은 40%에서 60%로 인상
- 그 외 기타 부동산은 1년 미만은 50%, 1년 이상 2년 미만은 40%로 기존과 동일
6. 법인세 인상
지금까지 법인은 개인의 양도소득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양도소득세를 내왔습니다(법인세). 앞으로는 10~25%를 내오던 법인의 법인세율도 추가로 20%씩 인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2021년 바뀌는 부동산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봤는데요. 이제까지는 공인중개사들이 대략적으로 세금 관련해서 상담도 해주고 그래 왔지만 앞으로는 세법도 너무 복잡해지고 예외 조항도 많이 신설되고 해서 전문 세무사에게 세무 상담을 맡기는 게 정확하고 안전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가 상담받으려는 세금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지식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작은 지식도 없으면 무슨소리를 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어느정도 공부를 해서 전문가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잘 이해하면서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앞으로 이 카테고리에는 부동산 관련 세금들에 대해서 포스팅을 할 예정입니다. 그럼 여기서 줄이도록 할게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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